[대선투표] 거주불명에 사망자까지… 투표율 낮추는 '구멍' 있다
[대선투표] 거주불명에 사망자까지… 투표율 낮추는 '구멍' 있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5.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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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44만여명… 100세 이상 상당수 '사망' 추정
선거인명부 작성일~확정일 사망자 경기도내 2000명
▲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강원 화천군 화천읍 최전방 풍산초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주민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247만9710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19대 대통령 선거의 총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투표율을 낮추는 제도적 허점이 발견되고 있어, 정확한 선거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의 거주불명자는 45만7763명 가운데 44만4259명은 20세 이상 주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주민등록법상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게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투표권이 모두 부여됐다.

문제는 이들이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이다. 즉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 주민등록 업무 관계자들은 100세 이상 거주불명자 중 상당수는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사망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됐다면 이는 투표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이외에도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투표일 사이에 사망하는 유권자들도 투표율을 낮추는 제도적 구멍으로 꼽힌다.

경기도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지난 11일 작성한 선거인명부에는 도내 선거인 수가 1025만8287명이었다.

하지만 이의신청 기간 등을 거쳐 같은 달 27일 확정한 선거인명부의 선거인 수는 이보다 2793명 적은 1025만5494명이었다.

도는 "선거인명부 작성일과 확정일 사이에 2384명이 사망하고, 415명은 선거권이 없었으며, 159명은 국적 상실 등으로 선거권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최종 확정 선거인 수가 작성 단계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선거인 수 확정 이후 이날 투표일까지 12일 동안에도 도내에서만 산술적으로 2000명이 넘는 유권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정은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추정돼 사망한 유권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시스템대로라면 선거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유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선거인 수에서 제외되지 않은 만큼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경기도 지자체 관계자는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 거주불명자 등록제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도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투표일 사이에 사망하는 유권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