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투표] 투표 인증샷, 엄지척·V 된다…"투표지 촬영은 안돼 "
[대선투표] 투표 인증샷, 엄지척·V 된다…"투표지 촬영은 안돼 "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7.05.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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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제19대 대통령선거가 9일 오전 6시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8일 새롭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지 후보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채 인증샷을 찍는 행위는 가능해졌다.

지난 선거에서는 엄지를 들거나 브이(V)자를 그리는 등 손가락으로 특정후보의 기호가 연상되는 인증샷을 찍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됐다.

지지 후보 기호를 손가락으로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지 않은 후보의 벽보 앞에서 ‘X(엑스)’자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해졌다.

특히 이 같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한 투표용지 등을 훼손한 유권자 역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거운동도 선거법 개정에 따라 변화가 생겼다. 투표 당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