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투표] "투표지 찢지 마세요"… 벌금 최고 3000만원
[대선투표] "투표지 찢지 마세요"… 벌금 최고 3000만원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7.05.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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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세종시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지를 찍으면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경기도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5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A씨와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신곡2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지지하는 후보 칸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며 투표지를 찢었다. 같은 이유로 B씨도 지난 5일 호원1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투표지를 찢어 훼손했다.

투표용지 등을 훼손한 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대통령선거 투표 당일에도 기표 후 투표지 훼손행위와 촬영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투표소별로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