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투표] 기표소 안서 촬영하면 '벌금 최고 400만원'
[대선투표] 기표소 안서 촬영하면 '벌금 최고 400만원'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7.05.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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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선 투표일인 9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제6투표소인 휴먼시아아파트8단지 투표소에 유권자들이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최고 4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지자체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9일, 경기도 내 곳곳에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비슷한 시각 안양시 부림동 한 투표소에서도 30대 이모씨가 역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카메라로 찍었다가 적발됐다.

포천 신북면과 양주시 회천1동, 남양주시 진건읍 등에서도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투표 종사원들에게 발각됐다.

원칙적으로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선관위는 “적발된 유권자들이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한 뒤 기표를 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 무효, 기표 전 투표용지만을 촬영한 경우 유효 처리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