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비중 3년 연속 상승으로 사상 첫 55% 돌파
직접세 비중 3년 연속 상승으로 사상 첫 55% 돌파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5.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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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득세 7조7000억 증대 원인…법인세 비중은 변화 없어

국세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5%를 돌파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지난해 총 국세(과년도 수입,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교육세 등 제외) 수입은 230조 원으로 이중 직접세가 127조3000억 원, 간접세가 102조6000억 원으로 각각 비중은 55.3%와 44.6%로 집계됐다.

직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이를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해당한다. 소득의 원천이나 재산의 규모에 따라 직접 세금을 부과한다.

직접세 비중이 급증은 2014년 52.6%, 2015년 54.5%, 2016년 55.3%로 최근 3년 간 연속 상승에 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접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조세 형평성 개선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직접세 비중 상승은 지나치게 소득세 부담 증대 때문이라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소득세수는 68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7000억 원 가량 늘었다.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8%로 높아졌다. 총 국세대비 소득세 비중이 2013년 25.3%, 2014년 27.5%, 2015년 29.5% 등으로 오르면서 직접세 비중 상승을 견인했다.

일각에서는 직접세의 다른 한 축인 법인세의 비중 변화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다. 

총 국세에서 법인세 비중은 지난해 22.7%로 2013년 23.2%에서 2014년 22.1%, 2015년 21.9%로 낮아졌다가 소폭 올랐다.

법인세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25%였던 명목 최고세율을 22%로 낮춘 것이 계속 유지되면서 총 조세 대비 비중이 20%대 초반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결국 소득세가 법인세의 빈자리를 메운 셈이다.

소득세 중에서도 부동산 양도로 얻은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꾸준히 늘었다. 실물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가 더욱 호조를 보인 탓이다.

지난 2013년 세제 개편 때문에 근로소득 수입이 더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정부는 의료비, 교육비 등 8개 공제 항목과 6세 이하 자녀양육비 등 인적공제 4개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바 있다.

공제 항목에 쓴 돈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과표 기준이 높아져 환급혜택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소득층뿐 아니라 서민 상위층도 전반적으로 세금이 늘었다는 지적도 있다. 직접세 비중이 늘었지만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