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 미용행위 10명 형사입건
대전시, 불법 미용행위 10명 형사입건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7.05.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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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특사경에 적발된 무면허, 미신고 미용(네일)영업장.(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지역 일부 화장품판매점이 불법으로 피부 관리 등의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미용관련 업소 81개소를 점검해 화장품판매점에서의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 불법미용업소 8개소를 적발하고, 10명을 형사입건했다.

적발된 내용은 미신고 피부관리·네일아트 영업한 8개소로 무면허자 영업자의 미용시술 8명, 무면허 종사자의 미용시술 2명 등이다.

미신고 피부미용업의 경우 화장품 판매점 안에 베드, 화장품 등을 비치하고 피부 관리실을 만들어 고액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사 면허 없이 피부 관리를 했다.

또, 미신고 미용업(손톱·발톱)은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를 받고 손·발관리, 젤관리, 페디큐어 등의 미용영업행위를 했다.

김기홍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뷰티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헤어, 피부, 네일, 화장으로 미용업의 종류가 세분화됐으나,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미용업소의 위생관리와 시민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용업은 헤어, 피부관리, 네일아트, 화장 등으로 이용자와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미용사는 반드시 미용관련 면허증을 소지하고 미용업종에 맞는 미용업신고를 꼭하고 미용시술을 해야 한다.

[신아일보] 대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