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탈당파 복당·징계 해제… "시간적 여유 없어"
한국당, 탈당파 복당·징계 해제… "시간적 여유 없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5.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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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 특별지시' 이틀 만에 단행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1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정당 비유승민계 의원들과 긴급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홍 후보, 바른정당 이군현 의원, 자유한국당 이철우 사무총장, 바른정당 여상규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6일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당과 친박계 핵심인사들의 징계해제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홍준표 대선후보의 특별지시로 확정된 것으로, 당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사무총장은 이날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홍 후보의 특별지시에 따라 재입당 신청자의 일괄 복당과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당 대상자는 바른정당 탈당파 13명과 친박계 무소속인 정갑윤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32명 등 모두 56명이다.

징계가 해제된 의원은 총 7명이다. 친박 핵심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당원권 정지는 완전히 해제됐다.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한표·이완영·권석창 의원 등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효력이 정지됐으며 이완구 전 원내대표 역시 당원권이 회복됐다.

일괄 복당과 징계 해제는 지난 4일 홍 후보가 경북 안동 유세 중 지도부에 공개요청한 지 이틀 만에 단행됐다.

당초 홍 후보는 비대위 회의를 열고 절차를 밟아 의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상당수 지도부 인사는 선거를 앞두고 당내 화합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는 "오늘 내로 징계를 다 풀고, 입당하겠다는 사람은 다 입당시키라고 비대위에 지시를 했다"고 압박했다.

홍 후보는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는 한국당 당헌 104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 제기는 물론 이번 조치에 반대하는 의원들간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