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용지 이상"… 허위사실 유포 11명 검찰 고발
"사전투표용지 이상"… 허위사실 유포 11명 검찰 고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5.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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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권자의 선거 자유의사 방해"

▲ 어린이날이자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5일 강원 춘천시 몸짓극장에서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9대선' 사전투표용지가 2가지로 출력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1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A씨 등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 '후보자란 간 공백이 없는 사전투표용지를 받았다',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것은 무효'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개시 하루 전인 지난 3일 전국 3507개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각 정당에서 추천한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입회한 가운데 사전투표용지 출력을 위한 시험운영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기간 중 인터넷을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엄중해야 할 선거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의사를 방해해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