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3급 확인… "일베 아냐" 주장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모(30)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 유세현장에서 유담씨와 사진을 찍으면서 동의 없이 유담씨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얼굴을 밀착한 채 혀를 내미는 포즈를 취한 혐의다.
경찰에서 이씨는 "이유 없이 장난을 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정신장애 3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종 전과는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그가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이씨는 경찰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글과 사진을 일베에 올리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람을 추적 중이다.
유담씨는 전날 마포경찰서에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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