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호프집, 내년부터 저작권료 내고 음악튼다
커피숍·호프집, 내년부터 저작권료 내고 음악튼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5.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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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내년 하반기 시행
저작권료 월 4000원… 전통시장·소규모 영업장 제외
▲ (신아일보 자료사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서 음악을 틀기 위해선 저작권료를 내야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행사 대상에 음악 사용률이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을 음반 새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과 개정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국제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면적 3000㎡(907.5평)이상의 대규모 점포 가운데 기존에는 제외돼온 복합쇼핑몰과 기타 커피숍·호프집·헬스클럽 등 대규모점포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면적 50㎡(15평)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은 저작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료는 면적 50∼100㎡(15∼30평) 매장은 월 4000원 정도로 저렴하게 책정하고, 또 저작권료 통합 징수 등 해당 점포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상의 경우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폭넓게 저작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농어촌·소외계층 관련 일부 시설만을 예외로 인정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악 사용량이 많거나 대규모 영업장과 같이 공연권을 제한할 경우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주요 시설들은 저작권 행사 대상에 추가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