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본관 재점거한 학생들 징계·형사고발 조치"
서울대학교 "본관 재점거한 학생들 징계·형사고발 조치"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5.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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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망치 동원하는 등 학생 시위 범위 넘어섰다"
▲ 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열린 총궐기대회 후 학생들이 성낙인 총장 퇴진과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촉구하며 행정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서울대 대학신문 페이스북 캡처)

서울대학교가 시흥캠퍼스 추진에 반대하는 서울대생들이 본관을 재점거한 것과 관련해 징계와 형사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학생들이 본관을 재점거하며 과격 시위를 벌인 것이 이미 학생 시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 위주로 징계와 형사고발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학교 측은 전날 밤 현장에서 학생들이 망치와 사다리를 동원해 본관 유리창을 깨는 모습 등을 지켜보고 더는 방관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300여명의 서울대 학생들은 지난 1일 오후 6시께 관악캠퍼스 본관 앞에서 '서울대인 총궐기 집회'를 가진 후 오후 7시50분쯤부터 본관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먼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2층 기자실 창문을 망치로 부수고 건물로 들어갔고 이후 본관 1층 우측 출입문을 개방했다.

이후 학생들은 1층 로비와 총장실이 있는 4층으로 추가 진입을 시도했지만 출입문이 잠겨 있어 총장실에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다.

본부 직원들은 1층 우측 출입문 앞을 막고 서서 학생들의 진입을 막으려 했으나 오후 9시께부터는 학생들을 더 이상 막지 않았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도 "재물손괴는 범법행위다" "다칠 우려가 있으니 과격 행동을 자제하라"고 경고방송 했지만 학생들을 직접 제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시흥캠퍼스 계획은 지난 2007년부터 진행해오다 지난해 8월에는 시흥캠퍼스 추진의 시작단계로 시흥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소통이 없는 기습체결이며 교육적인 고려가 전혀 없는 수익성 사업일 뿐 이다"고 지적하며 시흥 캠퍼스 설립에 반발해왔다.

학생들은 앞서 지난해 10월10일부터 153일 동안은 본관을 점거했다가 보직교수, 직원 등 400여명과의 물리적 충돌 끝에 해제한 바 있다.

또 다시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본관 점거를 시도하면서 '시흥캠퍼스 설립'을 둘러싼 학교 측과 학생들의 갈등 국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