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고발 업체에 보복하면…처벌 강화
불공정행위 고발 업체에 보복하면…처벌 강화
  • 홍미선 기자
  • 승인 2017.05.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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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공공분야 입찰 참가 전면 제한 등

#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A사는 원청인 B사의 지속적인 단가 인하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중소기업청 불공정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사는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A사와의 거래 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이 조사에 나섰지만 B사는 보복금지 위반으로 중기청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는데 그쳤을 뿐이다. 당장 거래선이 끊긴 A사만 피해를 입어 기관에 신고한 일을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위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처벌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은 5.1점의 벌점을 부과해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간 전면 제한한다.

이는 보복 조치에 대해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그리고 공공기관장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거나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않고는 수탁기업이 이를 중소기업청 익명 신고센터 등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입찰제한 기관은 정부조직법 및 개별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51개, 광역·기초·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260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321개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보복행위는 구제 제도의 출발점인 신고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탁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하도급법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건전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홍미선 기자 s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