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의 날'… 은행·주식 쉬고 관공서·학교 정상 운영
오늘은 '근로자의 날'… 은행·주식 쉬고 관공서·학교 정상 운영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5.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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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아일보 자료사진)

1일은 매년 찾아오는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이여서 공휴일과 다르게 정상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우선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반면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된다. 

우체국, 학교 등도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한다. 

또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택배회사는 배달·접수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날 공공적인 성격을 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하나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할 수 있어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근로자의 날에 박원순 시장이 특별 휴가를 부여함에 따라 소방공무원 포함 직원 80% 이상이 휴가를 쓸 수 있게 했다.

서울시청에 이어 25개 자치구 공무원들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받아서 쉰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