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과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이 도시재정비·경관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완료,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제1회 대전도시재정비·경관공동위원회는 지난 28일 각 필지의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소유자 부재, 공동소유 등)으로 지난 10년 동안 실효성이 없는 계룡로변의 공동건축 규제사항을 권장사항으로 일괄 변경하고 일반상업지역 내 최고높이(100m, 30층)제한을 해제했다.
특히 계룡로변, 용두B구역 등 상업지역은 지난해 8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용적제를 완화 적용하고, 주거지역은 2015년 변경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했다.
선화B촉진구역은 주출입구의 위치를 변경 조정했으며, 2020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변경사항의 용적률을 반영했다.
또,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내 신탄진시장 진입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재정비촉진지구 북측에 인접한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구간을 제척하는 지구계를 조정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평소 신탄진 전통시장 진출입 시에 도로가 비좁아 차량통행 등이 불편했던 구간을 확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의 규제를 완화시켜 역세권(서대전 네거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을 변경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탄진전통시장으로 조성해 중소상인들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대전/김기룡·길기배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