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봄철 산림위법행위 특별단속
홍천, 봄철 산림위법행위 특별단속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7.04.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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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이 봄철을 맞아 산나물·약초 등 불법 임산물채취 급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산림피해 특별단속 및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상태로 불법 임산물 채취를 위한 입산자의 실화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임산물 채취목적의 기획관광 및 전문 채취꾼들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이를 예방하고자 주요 산나물 집단 생육지, 등산로, 임도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한다.

아울러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활동(캠페인)을 전개해 등산로, 임도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본인 소유가 아닌 산림에서의 산나물·약초 등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불법임산물 채취를 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