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들어간 朴 재판… '최순실과 공모' 핵심 쟁점
초읽기 들어간 朴 재판… '최순실과 공모' 핵심 쟁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4.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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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첫 공판준비기일… '블랙리스트' 개입 등도 쟁점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향후 쟁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속 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맞붙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18개의 혐의 사실 가운데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의 공모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씨의 요청으로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각종 도움을 주는 대신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 박 전 대통령이 삼성, 롯데, SK그룹 등 대기업에서 받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총 592억원의 뇌물들은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은 대기업들에 금품을 내라고 하거나 도움을 약속하지 않았으며 최씨가 기업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지시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시행한 혐의도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이에 따라 일부 문화·예술 단체나 예술가가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관련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고, 김 전 실장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향후 이 부분을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국가 비밀을 넘긴 혐의도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연설문 수정 요청 외에는 (문건 유출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공방이 예상된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