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노려 아버지 강제입원 시킨 비정한 60대 아들
10억 노려 아버지 강제입원 시킨 비정한 60대 아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4.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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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 보낸다" 협박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사진=신아일보 자료사진)

재산을 나눠주지 않은 아버지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킨 비정한 아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존속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갖기 위해 2015년 사설 구급대원을 불러 아버지 B씨를 울산의 한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당시 B씨는 15시간 만에 퇴원했지만, A씨는 또 다시 B씨를 수도권의 한 병원에 억지로 일주일가량을 입원시켰다.

이후 A씨는 불안해하는 B씨에게 "다음에는 섬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B씨가 자신에게 빚을 져 토지를 저당 잡힌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 B씨 소유의 10억원이 넘는 토지 근저당권을 A씨 본인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로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이 크다"면서도 "반성의 기미가 있고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