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사드보복 돌파 키워드는 ‘공항·해외면세점’
롯데·신라, 사드보복 돌파 키워드는 ‘공항·해외면세점’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4.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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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T2 면세사업권 나란히 선정… DF3사업자는 임대료 10% 낮춰 재입찰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나란히 인천국제공항에서 새 면세점 사업권을 손에 넣게 됐다.

롯데와 신라는 해외와 공항면세점 사업을 강화하며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한 위기 탈출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29일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 등 총 6곳의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이 맡는 DF1(향수·화장품)에는 신라가, DF2(주류·담배·포장식품)에는 롯데가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몫인 DF4(전품목)에는 SM, DF5(전품목)는 엔타스, DF6(패션·잡화·식품)는 시티플러스가 각각 선정됐고,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은 지에이디에프가 운영하게 됐다.

롯데와 신라는 두 구역에서 최종 후보에 올라 사실상 특허 획득을 확정한 상태였다. 두 회사는 각각 낙찰 받은 구역에서 후보 기업 중 가장 많은 임대료를 제시했다.

현재 롯데와 신라는 신세계와 함께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도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롯데는 지난해 12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되찾은 데 이어 인천공항에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물품 인도장 문제 등으로 개장이 지연되던 태국 방콕 시내 면세점도 오는 7월 열게 됐다.

신라는 현대산업개발과의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으로 지난해 강남 진출을 시도했다가 고배를마셨다. 하지만 최근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사업권을 따냈다.

지난해 11월 태국 푸껫에 첫 해외 시내면세점을 연 신라는 지난 27일 일본 도쿄 신주쿠에 일본 기업과의 합작면세점 ‘다카시마야 면세점 신라(SHILLA) & ANA’도 개장했다.

최근 면세점 업계는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40%가량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항면세점은 내국인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기 때문에 사드 보복에 따른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다. 여기에 해외면세점도 중국인 의존도를 낮추고 고객 다변화를 꾀하는 측면에서 활로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해 대기업 몫이었지만 유찰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DF3(패션·잡화)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임대료를 10% 낮춰 재입찰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