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싫어서"… 선거벽보 훼손한 40대男 구속
"보기 싫어서"… 선거벽보 훼손한 40대男 구속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4.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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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기간 중 처음… "주거 일정치 않고 재범 우려有"
▲ (사진=신아일보DB)

술에 취해 선거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19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벽보를 훼손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모(45)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앞 담장에 붙어있던 선거벽보를 일부 찢어 현장에 있던 파출소 소속 경관들에게 붙잡혔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황씨는 "보기 싫어서 벽보를 찢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씨가 노숙인이어서 주거가 일정치 않고 재범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선거벽보를 훼손한 피의자의 첫 구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영등포구 한 빌딩 벽면에 붙은 선거벽보 전체를 자신의 허락 없이 붙였다는 이유로 모두 제거한 이 건물 관리소장 양모(60)씨와, 26일 영등포역 인근에 붙은 선거벽보를 훼손한 허모(53)씨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장난으로 낙서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만은 표현하려고 벽보를 뜯는 등 특별한 죄의식 없이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