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 와도 32만명은 임금도 못 받아
근로자의 날이 와도 32만명은 임금도 못 받아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4.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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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액 지난해 9.9% 늘어…일본의 ‘10배’

30일 수원지방검찰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1조4286억원의 임금체불액이 발생했다. 이것은 2015년 1조2992억원에 비해서 9.9% 늘어난 것이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같은 기간 29만5677명에서 32만5430명으로 늘었다.

우리나라 임금체불액 규모는 2009년부터 매년 1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2014년에는 1조3195억원을 기록했으며 당시 일본의 131억엔(100엔 당 1100원가량인 환율을 적용할 경우 1440억원 수준)에 비해 10배 가까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1350(신고전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청소년 대상 상담), 전자민원(체불 진정) 등 따로 분산돼 있던 임금체불 신고 채널을 합쳐 피해 근로자가 쉽게 상담 및 신고하고 관련 제보도 할 수 있는 ‘임금체불 통합신고시스템’을 올해 1월 31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노동계 인사들은 이 시스템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수원지검에 접수된 임금 체불(근로기준법 위반)과 퇴직금 체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의자 수는 5513명이었다.

이것은 2015년 4550명에 비해 35.9% 늘어난 수치다. 2012년 2739명과 비교하면 4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