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결의안' 진실공방… 고발인 조사로 수사 본격화
'北 인권결의안' 진실공방… 고발인 조사로 수사 본격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4.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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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文 자료 확보… 주요 참석자 조사 불가피할 듯
대통령기록물 열람 '신중'…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송민순 회고록'을 놓고 벌어지는 북한 인권결의안 사전문의 진실공방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가 우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수첩, 회의 메모, 서신 등 관련 자료 입수 시도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출간한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하기로 최종결정을 하기 전에 북한에 의견을 물었고, 여기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지난 24일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이번 사건을 처리하려면 당시 청와대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핵심인사들을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송 전 장관과 김 대변인이 언론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온 만큼 이들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등 당시 다른 참석자들을 상대로도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들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 차원에서 강제수사에 나서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이번 사건이 민감한 정치적 쟁점이 된 만큼 강제수사에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크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당시 회의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는 것에도 역시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대통령기록물을 수사 목적으로 열람하려면 관할 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당시 논의가 대부분 비공식 회의 형식으로 진행돼 공식적으로 남은 회의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강제수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먼저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방식으로는 소환·방문·서면 조사 등 여러 방안이 유연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상 각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