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미분양관리지역에 '오산시·제주시' 추가 지정
8차 미분양관리지역에 '오산시·제주시' 추가 지정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4.2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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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증가세 감소로 제외…내달 1일부터 적용

▲ 8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자료=HUG)
8차 미분양관리지역에 경기도 오산시와 제주도 제주시가 추가 지정되고, 충북 진천군은 제외됐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김선덕)에 따르면, 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9개 및 지방 17개, 총 26개 지역이 선정됐다.

경기 오산시와 제주 제주시는 최근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신규로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의 적용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다.

반면, 7차 미분양관리지역 중 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 지정됐던 충북 진천군의 경우 미분양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모니터링 기간 경과 후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