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 무단폐기' 원자력연구원 과징금 19억8100만원 부과
'방폐물 무단폐기' 원자력연구원 과징금 19억8100만원 부과
  • 서경규 기자
  • 승인 2017.04.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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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상습 위반… 시설 업무정지 3개월·직원 6명 형사고발
▲ (사진=연합뉴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 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방사선폐기물을 무단 폐기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원자력연구원에 대해 금속용융시험시설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또 방사선폐기물 무단 폐기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키로 하고 19억81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원안위는 작년 11월 7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원자력연구원의 방폐물 관리 실태를 조사해 방폐물 무단 폐기와 관리 기록 조작 등 34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조사는 작년 11월 4일 원자력연구원이 방폐물을 무단 폐기했다는 제보가 계기가 됐다.

조사 결과, 원자력연구원은 2013년∼2015년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장갑·비닐 등의 방사성폐기물 4t을 임의로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2015년 서울 공릉동에 있던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할 때 나온 금속폐기물 52t을 자체 용융시설에서 녹여 버리고 세슘이 포함된 토양을 허가 없이 제염한 사실도 확인됐다.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물을 빗물관 등으로 몰래 흘려보내는가 하면 방폐물을 함부로 녹이거나 땅에 묻고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쓴 장갑, 비닐 등을 몰래 버리기도 했다.

원자력연구원은 또 2012년 9월∼2014년 9월 소각한 방사성폐기물 4.9t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 밖에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콘크리트와 흙을 연구원 안에 방치하거나 몰래 묻었으며, 방사선 관리구역 안에서 쓴 장비를 무단으로 매각하는 등 원자력 안전관리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이에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 금속 용융 시험 시설에 대해서는 3개월간 업무를 정지했다.

또 조사 중에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하고, 폐기물 관리시설의 기록을 조작하거나 방폐물을 함부로 녹여 버린 원자력연구원 직원 6명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저장시설에 무단 보관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태광산업(주)-석유화학3공장(이하 태광)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2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원안위는 미허가 저장시설에 대한 조속한 허가절차 이행 및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제출을 태광에 요구했으며, 향후 방사성폐기물이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이동할 때까지 그 처리과정을 원안위가 규제감독키로 했다.

[신아일보] 서경규 기자 seoul14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