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장시호·김종 영재센터 재판, 朴과 함께 선고
최순실·장시호·김종 영재센터 재판, 朴과 함께 선고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4.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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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공범이라 같은 결론 내기 위해 기일 추정"
최순실·장시호·김종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재검토

삼성그룹 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과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재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심리와 함께 결론이 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8일 열린 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사건 재판에서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후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종결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고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로 기소됐다"며 "결론도 똑같이 하나로 내려져야 한다"고 기일 추정(추후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재판 심리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최씨 등에 대해서만 먼저 결심해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 심리가 마쳐질 때까지 다음 재판 날짜를 추정하기로 했다. 이날로 예상됐던 검찰의 구형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범에 박 전 대통령을 추가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아닌 차은택씨 등의 선고가 다음달 11일 예정된 가운데, 나머지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시점에 맞춰 함께 선고될 전망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의 1심 구속 만기가 각각 5월 말과 6월 초에 만료되는 만큼 증거 인멸·도주 우려, 추가 기소 건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장씨의 경우 추가 기소된 사건이 없고 핵심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만큼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 문건 유출로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재판을 받아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다음 달 석방을 앞두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진료를 한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국회 위증 사건과 안 전 수석의 뇌물 수수 사건은 각각 별도 기일을 잡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세 사람의 피고인 신문만 진행됐으며, 최씨는 "삼성의 후원을 알지 못했다"며 김 전 차관과 장씨에게, 김 전 차관은 "대통령이 지시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