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강화'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강화' 사업 지원 근거 마련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4.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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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근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이복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 인식개선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기능에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역량강화지원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이 의원은 내다봤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부모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의원은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 중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양육과 학업 또는 양육과 경제활동의 병행으로 학업 중단이나 취업 훈련 부족 등에 직면하고, 이는 결국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심리·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 등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각종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부모가족 구성원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