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진주시, 사업용화물차 교통안전관리 간담회
진주경찰-진주시, 사업용화물차 교통안전관리 간담회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7.04.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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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진주경찰서)
경남 진주경찰서와 진주시는 28일 진주시청 회의실에서 김성민 경비교통과장, 하영현 시 교통과장 등 관련기관 직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용화물차 법규위반, 밤샘주차 단속 등 사고예방을 위해 합동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통안전선 지키기 운동을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용 화물차 교육 법규위반 단속활동 강화 등 특별 교통안전관리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사업용화물차 등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 단속기간 중 차고지 미입고 화물차 밤샘주차 행위와 안전띠 미착용, 화물적재조치위반 등 주요 사고요인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 실시할 방침이다.

진주서 관계자는 "앞으로 진주관내 운수업체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 실시와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교통교육 전문기관 협업추진으로 합동교육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