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교통안전선 지키기 운동을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용 화물차 교육 법규위반 단속활동 강화 등 특별 교통안전관리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사업용화물차 등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 단속기간 중 차고지 미입고 화물차 밤샘주차 행위와 안전띠 미착용, 화물적재조치위반 등 주요 사고요인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 실시할 방침이다.
진주서 관계자는 "앞으로 진주관내 운수업체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 실시와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교통교육 전문기관 협업추진으로 합동교육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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