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전법 제정 추진… 핵안전사고 모니터링 강화
최근 중국 정부는 북중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자국 임산부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따른 방사능 피해를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핵실험 장소로 유력시되는 북한 풍계리에서 근접한 지린(吉林)성의 창바이(長白)현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라오저우씨는 “방사능에 노출될까 걱정해 주변지역 임산부들이 대피했고 추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풍계리는 북중접경과 100㎞도 안 되는 지역이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해 지난 26일부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핵안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안전법은 핵발전소 등 시설물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일부 위원들은 외국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입장이다.
베이징대학의 왕진 교수는 “주변국에서 발생한 핵시설물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으며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당시 벌어진 공포 상황이 재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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