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하면 실내수업 한다"
"미세먼지 심하면 실내수업 한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4.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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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체육실' 설치 확대…미세먼지 상황 예보깃발·전광판 등 추진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3월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걷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미세먼지(PM 2.5) 농도가 ‘나쁨’ 단계(51μg/㎥초과)이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체육수업 등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방안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유아·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야외수업 자제 기준을 미세먼지 ‘예비주의보’보다 한 단계 앞선 ‘나쁨’ 단계로 강화했으며, 환경부도 전날 정부 차원의 ‘미세먼지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수업시간이나 학습단원 순서를 조정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권장했다.

또 전용체육관이나 강당 겸용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는 유휴교실 등에 ‘간이체육실’을 설치하는 등 학생들이 실내에서도 수업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확보하기로 했다.

전국 학교의 간이체육실은 지난해 11월 기준 총 2428개다.

학교 구성원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예보 깃발·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교육부에 ‘학교 미세먼지 안전관리협의회(가칭)’도 신설한다.

또 각 학교에서 미세먼지 상황에 적극적으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담당자 뿐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에 대한 교육·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교사 안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항목에 PM2.5를 추가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도 추진한다.

이준식 부총리는 “학생 건강을 지키려면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교육청, 학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