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 위반 대기업 54개사에 과태료 2억2천만원
공정위, 공시 위반 대기업 54개사에 과태료 2억2천만원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4.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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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상황 점검 결과
▲ (사진=신아일보DB)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기업집단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상황을 접검한 결과 22개 대기업집단 54개사가 9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 총 2억18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SK 17건, OCI 11건, KT 9건, 롯데·신세계·CJ·효성 각 6건 등의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점검대상 중 20개 집단 41개사(26.5%)가 65건을 위반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액수는 KT(4695만원), OCI(4650만원), SK(3328만원) 순이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은 41개사에서 65건이 적발돼 총 1억686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16개사 34건으로 과태료는 5028만원이었다.

위반유형은 누락공시(51건, 78.5%)가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11건, 16.9%), 허위공시(3건, 4.6%) 순이었다. 위반항목은 이사회 운영현황(18건, 27.7%), 임원현황(11건, 16.9%),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현황(8건, 12.3%)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이번 점검에서 공시 규정 위반업체 비율은 34.8%로 전년(43.3%)보다 다소 줄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7개)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계열회사 수, 최근 점검여부, 상장사·비상장사 안분 등을 고려해 155개사를 선정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