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은행의 ‘꺾기’ 과태료가 종전에 비해 평균 12배 정도 오른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을 해주기로 하고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꺾기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고친 ‘은행업감독규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꺾기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고의성을 봐서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꺾기 과태료는 건당 평균 440만원으로 지금에 비해 12배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은행이 꺾기를 통해 거둔 금액의 12분의1이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었다.
따라서 실제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건별 3만∼80만원으로 낮아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꺾기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정도다.
꺾기 규제가 저신용자·중소기업에 적용되고 대출자 대부분이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금방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꺾기 과태료의 상한선을 폐지해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설은행에 대해 영업시작 후 3년 동안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게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경영실태평가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은행의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을 살펴보는 감독 절차다.
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 부문 평가항목에 반영되며 예금잔액증명서를 부풀려서 발급해 주는 등 부당 발급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포함된다.
사모펀드(PEF) 설립·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PEF 인수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바꿨다.
지금은 PEF 인수 기업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범위에 따라 주채무계열에 선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PEF 산하 각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한 개별기업군별로 선정된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