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갈 뻔한 4억대 아파트 찾아줘"
"경매 넘어갈 뻔한 4억대 아파트 찾아줘"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7.04.24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정순 법무사, 채권자 등 설득 경매취소신청 받아내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가 빚 843만원 때문에 4억대 아파트를 경매에 넘길 뻔한 이모(60)씨의 소송을 해결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24일 동부지방법무사회에 따르면 신정순 법무사<사진>는 법조경력 43년의 역량을 발휘해 채권자와 경락인을 설득, 이씨가 소유한 아파트 경매 신청사건에 대해 취하동의서 등을 받아냈다.

이 소송은 이씨가 부채 843만원으로 인해 1심에서 패소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돼 상고심에 계류중인 상태로 4억대 아파트가 경매허가 결정된 사건이었다.

신 법무사는 보증금이 없으면 즉시 항고로는 다툴 수 없고 설사 보증금이 있다 해도 1·2심 판결 내용으로 보아 상고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다.

또 상고 기각시 보증금도 회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경매가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을 설득해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을 지급하하는 것으로 극적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평생 살 아파트를 날릴 뻔 했던 이씨는 "내 일 처럼 고민해주고 도와준 법무사를 평생 은인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고마워했다.

한편 신 법무사는 법원 우수공무원 표창을 비롯해 지난해 국민훈장동백장과 법률서비스부문 중앙언론사로부터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