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법 허가 없이 미군용 면세담배 판매한 50대 '무죄'
소매법 허가 없이 미군용 면세담배 판매한 50대 '무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4.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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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용 담배, 소매업 지정을 받지않아도 처벌 대상 아니다"
▲ (사진=신아일보 자료사진)

미군 면세담배를 담배 소매업 허가 없이 시중에 판매한 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군용 면세담배 판매업체인 S사의 소매인인 진씨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일반인에게 총 525회에 거쳐 4억7072만원 어치의 담배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가였다.

담배사업법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하지만 당초 일반인 판매가 금지돼있는 군용 면세담배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일반에 판매할 경우에도 형사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즉 군용 면세담배는 일반담배와 달리 담배판매 소매업 지정을 받지 않고 팔아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셈이다.

이번 쟁점에 대해 1심은 "법이 정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특수용 담배를 판매한 이상 담배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특수용 담배판매를 위한 소매인 지정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수용 담배를 판매하면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법이 불가능을 요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불합리한 결과"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