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소유 부동산 미끼로 14명에게 17억원 사기
사찰 소유 부동산 미끼로 14명에게 17억원 사기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7.04.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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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경북지역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싼 값에 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안동에 있는 한 사찰 종무소에서 일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신도나 지인 등 14명에게 접근해 사찰 소유 땅을 싼 값으로 팔 것처럼 속여 1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사찰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오랜 기간 동안 임대해 사용하면서 사찰에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피해자들에게 “세금문제 등으로 사찰 소유의 토지를 공시지가로 싸게 매각하는데, 사두면 나중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회유하는 등 실제로는 아무 권한이 없음에도 부동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되는 피해자 외에도 더 많은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경북도/강정근 기자 jgg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