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게이트' 최규선 26일 첫 공판…'도주' 자체는 처벌 불가
'최 게이트' 최규선 26일 첫 공판…'도주' 자체는 처벌 불가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4.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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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중 도주… 보름 만에 순천 아파트 은거 중 체포
도주죄는 '구금·체포'만 적용…도주·은신 도운 사람은 처벌 가능성

▲ 지난 2002년 6월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최규선씨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
구속집행정지 만료를 2시간 앞두고 도주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7)씨가 20일 밤 붙잡혔다. 도주 보름 만이다.

최씨의 첫 공판은 26일 진행된다. 그의 도주 자체는 관련 처벌규정이 없어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숨어지내던 순천시 서면 소재 모 아파트에서 체포해 서울구치소로 압송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최씨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수사관 5명을 급파해 검거했다.

최 씨는 구속 집행정지 기간이던 지난 6일 서울 강남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도망쳤다.

그는 자신의 회사 자금 43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2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건강 문제로 구속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최 씨는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 관련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체포나 구금 상태인 사람이 달아날 경우 형법 1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형 또는 구속 집행정지 상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씨는 이미 기소된 횡령죄 등의 선고에 따른 형기만 채우게 된다.

최 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2015년에는 코스닥 상장사인 루보를 인수해 사명을 썬코어로 바꾸고 전기자동차와 중동사업 등으로 재기를 노렸지만 다시 구속됐다.

이밖에도 최씨는 최근 한국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로비 명목으로 한 건설사에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씨의 항소심 재판을 26일 오후 4시30분 302호 법정에서 연다.

이어 28일 오후 2시에는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된 또 다른 횡령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 등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도주로 처벌이 안되지만, 그의 도주와 은신을 도운 사람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형법 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죄 자체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향후 가중처벌의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