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불가 한약재로 '다이어트한약'… 환각·심장마비 위험
식품 사용불가 한약재로 '다이어트한약'… 환각·심장마비 위험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4.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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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한 건강원과 내부.(사진=서울시 제공)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마황과 빼빼목을 주원료로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전화상담을 통해 고객을 모집했는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1일 한약 제조자격 없이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 혐의(식품위생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K 건강원 업주 A(52)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한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마황과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 등 6가지 원료를 섞어 가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약 6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다이어트 한약 제조법을 전수해주겠다며 서울에 건강원 4곳을 가맹점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들 업주도 A씨가 알려준 제조법에 따라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최근 2년여간 7억8000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주원료로 사용한 마황은 주성분이 '에페드린'으로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러움과 혈압상승뿐 아니라 환각과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어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선목, 빼빼목으로 불리는 '말채나무'는 주로 관상용으로 사용되는데,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에선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건강원 업주들은 시간에 쫓기는 직장여성과 여학생 등을 상대로 전화상담을 통해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등 한의사처럼 상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학이나 한약에 대한 아무런 자격 없는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 등을 보고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었다고 민사경에 진술했다.

이 때문에 가짜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한 여성들은 부작용을 호소하고 병원 신세를 졌다.

주로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증상을 보였고, 불면증, 변비, 두통, 생리 이상 등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라"며 "비만 치료는 반드시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신에게 맞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