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독자투고] 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 신아일보
  • 승인 2017.04.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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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교통행정과 정주연 주무관

 
대한민국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문화가 보편화 되면서 도로에는 다양한 차들이 즐비하게 됐고 2017년의 대한민국은 2100만 대의 차가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1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다.

자동차가 많지 않던 시절 내 차를 가졌을 때 기대와 설렘, 감동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뿌듯한 기분에 젖어 소중하게 다루며 세차하고 타이어 공기압도 살피며 어디 흠집은 나지 않았는지 매일 점검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다 누구나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이 보편화된 시대로 바뀌었다. 자동차는 그냥 출퇴근과 여가에 도움을 주는 이동수단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애지중지 하던 자동차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보유하는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다.

필자는 지난 3년간 자동차 관련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아왔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지켜야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무관심이나 바쁘다는 핑계로 꼭 이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두 가지가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보험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유자는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 1만5000원에서 최고 90만원(사업용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구나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이나 과속단속기 등에 적발되면 별도의 범칙금이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90만원에 범칙금 또는 벌금 50여만원이 추가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되는 부담을 줄이려고 보험회사에서 차량보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지만 최근 주소이전이나 핸드폰 번호변경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다보니 연락이 되지 않아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유자 스스로 보통 1년 기준으로 가입하게 되는 의무보험 재가입일을 가족 생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달력에 표시해두면 가입일을 놓쳐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살펴보면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규정에 의해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검사만료일 경과기간에 따라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종류(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및 연식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자동차 소유자는 본인 차량별 검사주기를 인지하여야 하는데 자칫 검사기간이 경과되어 과태료를 내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과 해당 지자체 교통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안내문을 발송한다. 교통안전공단에서도 홈페이지에 검사기간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차량소유자 스스로 검사기간을 유념하여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금전적 손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동두천시 교통행정과는 신규나 명의이전 등 자동차등록 창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의무보험가입과 자동차검사의무 유의사항 유인물을 배부하고 있다.

자동차로 생활이 편리해진 만큼 가입과 검사의무도 잘 이행한다면 불필요한 손해는 줄어들 것이다.

필자는 다종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기한을 어겨 불가피하게 과태료 처분을 할 때 안타깝다.

오늘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무를 확행하면서 행복한 운전길이 되기를 바래본다.
 

/동두천시 교통행정과 정주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