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위, 미래에셋대우에 기관경고 조치
금감원 제재심의위, 미래에셋대우에 기관경고 조치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4.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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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기관주의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일에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심의결과, 4개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일임형 CMA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부당산 재산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받은 행위 등에 대해, 임원 7명에 대해서는 감봉~주의로 조치하고 직원 7명은 자율조치 통보했다”며 “회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미래에셋대우), 기관주의(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로 조치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4개사)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고,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