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 채취·소나무 이동금지 위반 행위 등
경북 영덕군은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집중단속 내용은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및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와 소나무류 불법굴취, 재선충 구역내 소나무 이동금지 위반 행위 등이다.
군은 직원, 산불감시원 등 가용인력을 적극 활용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권오웅 산림자원과장은 “산림 내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입산 전에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임산물 채취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영덕/권기철 기자 gck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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