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직장인 884만명 건보료 13만3천원 더 낸다
내달 직장인 884만명 건보료 13만3천원 더 낸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4.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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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2016년 귀속 건보료 정산 결과 공개
278만명은 평균 7만6천원 환급…5월 10일까지 납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입구.(사진=연합뉴스)

다음달 건강보험료 정산이 실시되면서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작년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 직장인 844만명은 작년분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더 내게 됐다. 반대로 보수가 내린 27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399만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건강보험료를 다시 정산한 결과 총 1조8293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전체 직장가입자로 나누면 1인당 평균 13만733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가운데 근로자가 부담할 몫은 절반인 평균 6만5367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직장가입자 가운데 전년 대비 연소득이 증가한 근로자가 844만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60.3%에 해당한다. 이들은 이달에 평균 26만6454만원을 더 내야 한다. 근로자가 부담할 건보료는 그 절반인 평균 13만3227원이다.

환급받는 대상도 있다.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직장가입자 27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평균 7만5550원씩 환급받는다. 임금 변동이 없는 나머지 277만명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쯤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건보료를 환급받는 근로자는 4월분 건보료에서 환급분만큼 뺀 금액이 청구된다.

전체 직장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1634만명이며 이중 235만명은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매년 4월마다 이뤄지는 이같은 건보료 추가 납부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덜 낸 건보료를 내는 것으로 추가 부담은 아니라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예컨대 2015년 연 소득이 5000만원에서 2016년 5400만원으로 오른 경우 임금 인상분 400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이듬해 4월에 뒤늦게 내는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냈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이라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