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 시청공무원 고발
충남선관위,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 시청공무원 고발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7.04.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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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통해 유·불리 내용 등 다수 게시

▲ 충남선관위 한 공무원이 불법선거 운동감시를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다.(사진=충남선관위 제공)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아산시청 공무원 A씨(남)를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해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 등을 다수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협의다.
   
실제 A씨는 2017년 1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놈이 하는 짓은 거의 사기다. 이놈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 기타 수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 직/간접적 원흉으로 밝혀지고 있다” 등 34건의 유력 대선 후보 관련 허위사실 및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 등을 게시했다.

특히 B당의 경선기간 중 ‘B당 후보 비전대회, C후보 단연 돋보였다.’ 등 경선후보자 C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31건 기사 등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