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에 맞지 않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일명 '낚시성 제목'을 사용하는 언론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신문윤리위는 최근 내부 회의에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같은 조항 위반으로 한 번에 9건 이상 지적을 받을 경우 제재 수위를 현재 '주의'에서 '경고'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개회된 신문윤리위 회의에서는 모 스포츠신문의 기사 9건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상 '표제의 원칙' 위반으로 무더기로 상정됐다.
표제의 원칙은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낚시성 제목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스포츠지는 포털에 올린 기사에서 본문에 없는 내용이나 편집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제목을 달아, 자극적인 표현으로 독자의 호기심만 유발할 뿐 기사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이 스포츠지는 여성그룹 멤버의 SNS 사진을 게제하며 여가수를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하기도 했다.
신문윤리위는 이 회의에서 이 신문의 기사 9건에 대해 각각 '주의' 제재를 결정했지만,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위를 한 단계 올려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신문윤리위는 "온라인신문은 조회 수가 수익과 비례한다는 통념에 젖어 자사 기사를 하나라도 더 부각하기 위해 제목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관행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