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성 제목' 기사 제재 강화… '주의'→'경고' 격상
'낚시성 제목' 기사 제재 강화… '주의'→'경고' 격상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4.20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문윤리위 "조회수를 올리려 과장된 제목을 다는 것에 경고"

내용에 맞지 않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일명 '낚시성 제목'을 사용하는 언론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신문윤리위는 최근 내부 회의에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같은 조항 위반으로 한 번에 9건 이상 지적을 받을 경우 제재 수위를 현재 '주의'에서 '경고'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개회된 신문윤리위 회의에서는 모 스포츠신문의 기사 9건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상 '표제의 원칙' 위반으로 무더기로 상정됐다.

표제의 원칙은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낚시성 제목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스포츠지는 포털에 올린 기사에서 본문에 없는 내용이나 편집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제목을 달아, 자극적인 표현으로 독자의 호기심만 유발할 뿐 기사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이 스포츠지는 여성그룹 멤버의 SNS 사진을 게제하며 여가수를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하기도 했다.

신문윤리위는 이 회의에서 이 신문의 기사 9건에 대해 각각 '주의' 제재를 결정했지만,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위를 한 단계 올려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신문윤리위는 "온라인신문은 조회 수가 수익과 비례한다는 통념에 젖어 자사 기사를 하나라도 더 부각하기 위해 제목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관행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