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법원, 정유라 '한국 송환' 판결… 정씨 측 "항소할 것"
덴마크법원, 정유라 '한국 송환' 판결… 정씨 측 "항소할 것"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7.04.2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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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치적 사건 아냐, 송환 요건 충족"… 재구금
정유라 "아이 보게해주면 가겠다"… 자진 귀국 여지有
▲ 정유라. (사진=길바닥저널리스트)

덴마크 올보르구치소에 구금 중이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한국 송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정씨의 변호인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정씨의 한국 송환이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덴마크 법원은 19일(현지시간) 정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재판에서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정씨의 돈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범죄로 입증되면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까지 가능하고, (대리시험 관련) 문서 위조도 최고 2년형이어서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라는 기준이 충족된다"면서 "한국 법원이 정씨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덴마크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일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여기서는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송환 요건이 충족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며 "정씨는 덴마크 법이 정한 송환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돼 있긴 하지만 정치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정씨 변호인은 정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유린과 고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의 인권유린이나 고문 등의 문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 씨 변호를 맡은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는 "한국 정부 당국이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보장해주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면서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혀 조건부로 자진 귀국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한편 검찰은 정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재구금할 것을 전하자, 정 씨 변호인은 정 씨가 오랫동안 어린 아들과 떨어져 지낸 점을 거론하면서 "정 씨를 계속해서 이렇게 둘 수는 없다. 전자 발찌도 차고, 매일 경찰에 보고하겠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검찰은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보르 사회복지 담당 부서가 정 씨가 매일 아이를 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