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이날 오후 KBS에서 열린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국가보안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물관에 보내야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는데 왜 폐지하지 못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심 후보는 "몇년 전 참여정부 때 얘기아니냐"며 "소신을 밝히시라"고 재촉했다.
이에 문 후보는 "남북관계가 엄중해 여야 간 의견이 모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가 재차 "형법에 내란죄 외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국가보안법은 민주화를 위해 싸운 사람을 억압한 악법"이라고 맞섰다.
이어 문 후보는 "남북관계가 풀리고 해소되면 대화국면으로 들어가면 할 얘기"라고 받아쳤다.
그는 심 후보가 "국보법 폐지 시기를 물은 게 아니라, 폐지할 건지 물은 것이다. (국보법이)악법이냐"고 묻자 "악법 요소가 있다"고 답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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