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화백 유족, '미인도' 전시한 미술관장 등 고소
천경자 화백 유족, '미인도' 전시한 미술관장 등 고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4.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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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법적 대응 요구… "28일까지 입장 밝혀라"
▲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미인도' 언론공개 행사에서 공개된 미인도 모습.(사진=연합뉴스)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들이 국립현대미술관이 19일부터 '미인도'를 공개 전시하는 것과 관련, 미술관 관장 등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미인도를 국립현대미술관이 대중에게 공개 전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미술관이 작가 이름 표시 없이 '미인도'를 전시하고 있지만 그림 자체에 천경자 화백의 이름이 있는 점을 들어 "이 작품이 마치 천 화백의 작품인 양 표방하며 전시하는 그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형법 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개전시를 결정하고 지시한 관장과 결재권자, 실무자들 전원을 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으로 판결했지만 "위작 미인도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족과 공동변호인단은 또 천 화백 생전에 천 화백으로부터 일체의 작품 저작권을 양도받은 서울시에도 저작권자로서 이번 전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천 화백은 1998년 9월 서울시에 작품 93점을 기증했고 그해 11월에는 자신이 제작한 미술작품 일체에 대한 저작권도 양도했다.

이에 따라 천 화백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어, 이번 전시와 관련한 전시금지 가처분 신청은 저작재산권자만이 할 수 있는 만큼 서울시가 전시금지 가처분과 폐기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달 28일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천 화백의 작품 저작권 사용료로 거둔 액수를 밝힐 것을 서울시에 함께 요청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