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전문대 통합 쉬워진다… 의무감축비율 60%→55%
일반대·전문대 통합 쉬워진다… 의무감축비율 60%→55%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4.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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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설립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기준이 한층 완화된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대학 범위도 늘어난다.

19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폐합을 할 경우 전문대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이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한다.

또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에 통폐합되는 경우 전문대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50%까지 완화해 전문대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전문대 입학정원 3분의 2 이상이 일반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 통합'도 할 수 있게 했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대학 범위도 확대해 전문대학의 범위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통·폐합을 활성화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