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제연행' 공문서 공개… 日 "직접 언급 없다" 발뺌
'위안부 강제연행' 공문서 공개… 日 "직접 언급 없다" 발뺌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7.04.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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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사 실시할 계획 없다… 정부 검증때 강제연행 언급 없었다"
▲ 일본 군부대가 인도네시아에 위안부를 끌고 와 난폭한 수단으로 협박했다는 내용의 전범 재판이 기록된 자료. (사진=연합뉴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에 위안부를 강제연행 했다는 내용의 공문서가 공개됐음에도 일본 정부가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태평양 전쟁 후 일본 정부의 재판 기록과 관련해 "해당 자료가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 군이 조직적으로 강제연행을 행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자료를 포함해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과 관헌(정부·관청)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대한 상세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대해서는 "개개 사안의 사실관계를 포함해 당시의 상황에 관해서는 자료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검증을 상세하게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끝으로 "정부가 충분히 검증을 했지만 강제연행임을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17일 일본의 국립공문서관과 법무성은 일본군이 위안부 강제연행에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내용을 포함한 공문서 19건, 182점을 지난 2월 일본 정부 내각관방에 제출했다.

'바타비아(자카르타의 옛 명칭) 재판 25호 사건' 자료에는 "오쿠야마(奧山)부대의 명령에 따라 200명 정도의 부녀(婦女)를 위안부로 발리 섬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일본 해군의 인도네시아 특별경찰대 전 대장의 증언이 적혀있다.

또 '폰차낙(인도네시아 지명) 재판 13호 사건'의 판결문에는 "다수의 부녀가 난폭한 수단으로 위협당했고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