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연봉 21% 오를때 세금은 75% ‘껑충’
10년간 연봉 21% 오를때 세금은 75% ‘껑충’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4.18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연맹, 국세통계자료 분석 결과… “물가연동세제 도입해야”
▲ (신아일보 자료사진)

지난 10년간 근로자의 연봉은 21% 올랐지만 세금은 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근로자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21%(857만원) 올랐다.

반면 1인당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로 껑충 뛰었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5배 높은 것이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임금총액은 2006년 249조4766억원에서 2015년 449조7351억원으로 80%(200조2583억원) 인상됐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664억원에서 28조2528억원으로 144%(16조6864억) 늘었다.

총급여에서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은 2006년 4.32%에서 2015년 6.24%로 1.92%포인트 증가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높은 이유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폐지와 소득공제 신설 억제,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 중인 물가연동 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