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분식회계 회사채 손배 소송 냈다
국민연금, 대우조선 분식회계 회사채 손배 소송 냈다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4.18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손배청구 금액 수천억원 규모로 늘어날 수도

▲ (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분식회계 때문에 입은 손해와 관련해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조선을 상대로 하는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제출했다.

업계 인사들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대우조선 회사채가 아직은 만기가 되지 않아 현재 가액이 적지만 추후 실질적 손해가 산정되면 소송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 인지세와 변호사 비용 등을 감안해 일단 적은 액수로 소송을 제기하며 국민연금이 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고 앞으로 소송가액을 늘릴지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대우조선 회사채 규모는 3887억원에 달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의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2682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우조선 회사채 투자와 관련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수천억원 규모로 증가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이 회사채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은 분식회계를 한 부실 대기업을 살리는 데 국민의 노후자금을 사용했다는 비판과 업무상 배임 혐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하지 않고 채무조정안을 수용하면 출자전환을 하는 회사채 50%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올바른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돼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행된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 중이며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는 200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진행됐다.

따라서 분식회계에 따른 잘못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발행된 회사채에 투자해 생긴 손해를 대우조선이나 대우조선의 외부회계감사법인이었던 딜로이트안진 등으로부터 배상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연금은 이것과는 별도로 지난해 7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인해 발생한 주식 투자 손해 489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등으로 생긴 주식 투자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416억1100만원(33건)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은 17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보유 회사채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의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조정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