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박근혜 특혜 대체 어디까지 봐줘야 하나
[기자수첩] 박근혜 특혜 대체 어디까지 봐줘야 하나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4.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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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번 수용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호칭이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범죄혐의만 18가지에 달하는 중대 범법자다.

그런 박 전 대통령에게 아이러니하게도 끊임없이 특혜가 제공되고 있다. 단지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구치소장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달 31일부터 주말도 반납한 채 내리 사흘 동안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하며 챙겼다. 면담은 변호사 접견과 가족 면회까지 금지되는 일요일에도 이뤄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들어온 뒤 첫 이틀은 독방이 아닌 교도관 사무실에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구치소에서 자발적으로 나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낼 방의 도배를 새로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행 수용자 처우 관련 법률까지 어겨가면서 범법자인 전 대통령의 안위를 그토록 신경 써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일반 수감자였다 해도 교도관들이 당직실을 내 줬을까?

이밖에도 여러 정황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됐다기보다는 '구치소 체험'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어울려 보인다.

과거 수감됐던 전 대통령들과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반민주주의적 생각으로는 나라가 발전할 리 만무하다.

수인번호 503번은 그냥 번호가 아니다. 중요 범죄 피의자의 상징이다.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조사와 수감이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17일 기소하며 6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제는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만을 기대해 본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