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피고인' 되는 박근혜… 추가된 5가지 혐의는
다시 '피고인' 되는 박근혜… 추가된 5가지 혐의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4.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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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SK에 '제3자 뇌물 요구·수수' 혐의 등 추가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소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관련 제3자 뇌물요구 등 5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액수를 약속액까지 포함해 592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우선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던 일명 ‘삼성 뇌물’인 지원액 298억원(약속액 433억원) 부분을 모두 그대로 반영했다.

여기에 추가로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70억 원과 SK그룹에 지원을 요구했던 89억 원을 역시 뇌물로 결론지었다.

이미 돈을 낸 이상 범죄 행위는 실행(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롯데가 지원했던 금액을 더한 것이다.

다만 SK는 최종적으로 자금을 건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SK 사안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뇌물요구 행위의 상대방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적용 법조가 추가된 롯데의 추가 출연(뇌물공여)에 따른 제3자 뇌물수수를 제외한 구속영장에 적었던 12개 혐의 대부분은 공소장에 그대로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씨와 공모해 총 298억원(약속액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여기에는 앞서 검찰이 직권남용·강요로 본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원도 포함됐다.

다만 삼성 뇌물액 중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에는 직권남용·강요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는 8개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이외에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가 적용된 범죄 사실은 △현대차 KD코퍼레이션 납품 △롯데그룹 70억원 출연 △포스코 펜싱팀 창단 △KT 인사개입 △그랜드코리아레저 더블루K 전속계약 체결 △삼성그룹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지원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 등 7가지다.

이 외에도 최순실 등과 공모해 2016년 2월 하나금융그룹에 이모씨를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공직권남용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부속비서관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청와대․정부부처 공문서 47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것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포함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사 31명 등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해 수사를 벌여왔다. 그동안 소환조사 1회, 옥중조사 5회 등 박 전 대통령을 6회 조사하고, 청와대 특감반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 30여개 계좌 추적, 110여명의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이후 검찰은 각 수사팀별로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원을 조정해 특수본을 축소할 계획이다. 특수본의 수사활동은 공식적으로 중지되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